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5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다시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