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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2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6:24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극장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일행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2016년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2013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절도죄로 기소유예)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