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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 14: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 14:10경 위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주거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및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을 화물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38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