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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3가합34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3. 25. 인터넷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한강 준설토(원석) 매각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4. 8.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8-1 일원 한강살리기 금사지구 준설토적치장(이하 ‘이 사건 적치장’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총 721,000㎥의 준설토(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고 한다)를 ㎥당 5,810원씩 대금 41억 8,901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물건의 표시 구분 소재지 물량(㎡) 비고 한강 준설토(원석) 한강살리기사업 금사지구 준설토적치장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148-1번지 일원) 721,000 제1조 (매각대금 및 납부 등) ① 이 사건 준설토의 매각대금은 4,189,010,000원으로 한다.

(2항 생락) ③ 원고는 이 사건 준설토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차분 10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에서 4차까지 분할 납부한다.

(4항 생략) ⑤ 반출량의 확인은 원고가 작성한 반출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매월 25일 신고하는 부가세신고서를 참고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반출기간) ① 이 사건 준설토의 반출기간은 반출 승인일로부터 300일간으로 한다.

단, 반출기간의 만료 전에 원고가 반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농지의 복구를 유보하고 적치장 관리비용(사용기간 농지임차료)를 원고에게 부담시켜 2012. 11. 30.까지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