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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1360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E가 1960년대 F로부터 구리시 C 답 2,86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이래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농지로 경작하여 오다가 1981. 5. 2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포함한 구리시 G동 일대는 1971. 11. 15.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건설부 고시 H),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72. 4. 7. 및 1978. 5. 28.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도로예정지(폭 6m, I, J, K)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고시 L, M). 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자, ① 1983. 2. 18.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C 답 2,802㎡, N 답 9㎡, O 답 26㎡, P 답 15㎡, Q 답 8㎡로, ② 1984. 6. 16. 위 C 답 2,802㎡를 C 답 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R 답 191㎡, S 답 147㎡, T 답 38㎡, U 답 3㎡, V 답 110㎡, W 답 116㎡, X 답 116㎡, Y 답 118㎡, Z 답 153㎡, AA 답 142㎡, AB 답 122㎡, AC 답 122㎡, AD 답 124㎡, AE 답 112㎡, D 답 1,142㎡로, ③ 1985. 6. 27. 위 D 답 1,142㎡를 D 답 2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AF 답 129㎡, AG 답 139㎡, AH 답 213㎡, AI 답 129㎡, AJ 답 117㎡, AK 답 189㎡로 각각 분할하는 등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그대로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매각하였다

(자세한 것은 별지 도면 참조). 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