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7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가계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하나 범행 이후 부도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당심에 이르러 수표 4매를 추가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전체 부도 수표 중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수표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