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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941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52,482원과 그 중 57,905,471원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와 같은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