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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노7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상당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 불우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증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