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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7.17 2014재나10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7576호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재산세 등을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남편인 소외 C과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뒤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의 명도 및 피고가 이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1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법원 (전주)2007나445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10. 10.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다773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2. 24.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4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