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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3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는 약 2년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2. 10: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F이를 위 식당 지하방에 따로 자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말 안 들으면 너하고 F이를 죽여 버리고 난 감방 간다,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면 나 벌금 있어서 감방 가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거 다 죽여 버리고 들어간다”고 이미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칼집에서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면서 "씨팔,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여"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형을 집행하려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옆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와 위 경찰관들에게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약 10여분간 협박하고, 칼을 내려놓고 다소 진정이 된 후 위 형 집행장을 집행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발로 경찰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