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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부터 2016. 2. 22. 22:40 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객실 6개, 대기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들( 일명 ‘E’, ‘F’ 등 4명) 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영업을 하던 중, 2016. 1. 6. 05:1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신용카드로 11만 원을 결제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 평균 2회 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간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5 만 원 × 2명 × 78일 = 780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05년에 벌금형을,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고 나 아가 2010년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이익, 규모와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