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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0 2014가단118352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건물, 104호에 본점을, 인천 남동구 D, E블록에 지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 1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토지 5,56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905.42분의 4,121.82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6,300,000,000원(= 토지 3,300,000,000원 건물 3,000,000,000원;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5. 18.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7,095.42분의 4,121.8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F으로부터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7,095.42분의 4,121.8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행위를 담당하였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를 4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F의 매도만 중개하였을 뿐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F을 실제 경영하는 I과 직접 체결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만 맡긴 것으로 원고는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H 토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