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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6나204645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위 원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G대학교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H생, 개명 전 이름 ‘L’)은 2011. 12. 13. 및 같은 해 12. 15. 피고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봉합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매들이다.

나. 원고 A의 심실중격결손에 대한 진료 경위 원고 A은 H 임신주수 39주에 제왕절개로 몸무게 2.4kg으로 특이력 없이 출생하였고, 출생 1주일 후 구토로 근처 의원에 방문하였다가 심장 잡음이 있어 2011. 10. 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하고, 이후 외래에서 수술을 고려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12. 12. 원고 A을 입원하도록 하였다.

다. 2011. 12. 13.자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1)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1. 12. 13.(이하 이 항에서 날짜 표시를 생략한다

) 08:25경 원고 A을 수술실로 이동시킨 후 08:45경부터 마취를 시작하여, 09:00경부터 09:30경 사이에 혈액량 감소의 예방을 위한 혈장대용제인 볼루라이트 19cc를 투여하였다(이하 2011. 12. 13. 원고 A에게 시행된 수술을 ‘1차 수술’이라고 한다

). 09:30경 원고 A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상 헤모글로빈(혈색소)은 7.8g/dL, 헤마토크리트(적혈구 용적률)는 25%로 측정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원고 A에게 주입한 수액은 볼루라이트 29mL, 플라스마(plasma) 50mL, 5% 포도당가나트륨칼륨(NaK) 용액 50mL이고, 수혈한 혈액의 총량은 농축적혈구(PRC) 10mL, 신선동결혈장(FFP) 30mL, 농축혈소판(PC 30mL이며, 자세한 수혈 시각 및 양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시각 수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