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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0고단5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5:21 경 피해자 B( 가명, 여, 42세) 가 운영하는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 정미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맡긴 쌀 정미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몸을 기대어 선 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 내 쌀을 좀 빨리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세게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