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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를 신창우체국사거리 쪽에서 호반1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247,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7. 3. 18: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사거리 도로를 제1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