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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필요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위 회사는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1. 경 4,000만 원, 같은 해 10. 1. 경 3,000만 원, 2014. 2. 25. 경 1,700만 원, 같은 해

2. 26.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E 주식회사 NICE 신용정보 조회 등)

1. 나이스 회신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1, 16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래전부터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 ②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급증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9. 17.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8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차용한 총 금액이 8,950만 원에 불과 하고, 1회에 차용한 가장 큰 금액이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