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9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포항양덕점에서,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빵,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 3캔, 시가 12,8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15,800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 등 시가 합계 50,1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 피의사건 검거보고(자진출석),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 사건 이전 동종 절도죄 7번 벌금형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