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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96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1389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8. 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 2018차전101389호로 '73,593,1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선고받았고, 2018. 3. 28.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19. 3. 21.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2020. 2. 26.경 D로부터 양도통지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도달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D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이후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