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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나247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째줄 및 맨 아랫줄의 ‘F’을 ‘E’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가 2003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우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