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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9누10441

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가. 해양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총톤수 13톤인 기타여객선(통선) D(이하 ‘D’라 한다

)의 선장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총톤수 13톤인 기타여객선(통선) C(이하 ‘C’라 한다

)의 선장이다. 2) 참가인은 2017. 6. 7. 11:00경 C를 운행하여 부산본부세관의 통선장(이하 ‘통선장’이라 한다) 부잔교에 접근하던 중 전진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위 선박의 좌현 선수 펜더(타이어)와 그곳 부잔교에 이미 계류하고 있던 D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이후 참가인은 위 부잔교에서 C를 운행하여 출항하였고 같은 날 11:24경 다시 통선장 부잔교에 접근하였으나 계류공간이 없자 부잔교에 계류 중이던 D의 우현 쪽에 공간을 만들어 계류하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여 C의 좌현 선미부로 D의 우현 선미부를 밀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6. 8. 04:50경 통선장 부잔교에 계류하고 있던 E 선장으로부터 D가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같은 날 05:03경 위 부잔교에 도착하여 D의 타기실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기관실도 이미 반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선박은 같은 날 05:22경 선수가 급격히 들리고 선미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다. D가 침몰한 후 선박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경우 약 90리터가 인근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 4) 해상크레인을 통해 D를 인양한 후 침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위 선박의 우현 선미부 모서리가 손상되었고, 그 손상부와 연결된 선미 격벽에 가로 100mm × 세로 10mm 의 균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