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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은 약 2년 3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제주시 D 905호에서 동거 중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6. 새벽 경 위 D 905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바람을 피우냐

”라고 말을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08: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왜 몸을 팔고 다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위 D 905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8. 6. 10. 09:00 경 그곳에 들른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1 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 왜 관리비는 안내냐,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같이 썼냐 ,

왜 통화 내역은 지웠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원피스 부위를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6. 10. 10: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옷이 찢어진 피해자에게 “ 더 이상 때리지 않을 테니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가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D 905호로 돌아온 다음, 갈아입을 옷을 찾는 피해 자를 수 회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 이 더러운 년 아, 다른 남자랑 통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