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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타 앞에서 같은 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입구사거리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2: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같은 날 02:51경 위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43,500원이 결제되었다), ㉡ 피고인이 같은 날 03:05경 피고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 방향 황색 점멸신호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 방면에서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택시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가 충격한 사실, ㉢ 그로부터 40분 가량 경과한 같은 날 03:45경 피고인의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측정된 사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03.:22경 적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맥주 2잔, 언행상태 어눌, 보행상태 정상, 혈색 눈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