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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173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E F 일시 2019. 7. 13. 16:16 경 장소 춘천시 후 석로 477 ( 후평동) 강변 삼거리 편도 2 차선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선행하여 이 사건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강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 앞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급하게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였고,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위 강변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물적 피해 금 2,59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8. 6. .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강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 앞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급하게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후 급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