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1 2017고단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15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11: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음식 메뉴판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메뉴판을 부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1』 피고인은 2016. 4. 19. 00:45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2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18:2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주 2 박스, 맥주 1 박스, 과자 6 박스를 발로 차고 짓밟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66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16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