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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폭행을 통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 낮음 ’으로 평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