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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7 2016가단1007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22.부터, 피고 C은 2016.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 D의 동생이다.

나. 망 D은 부산 해운대구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6. 9.경 사망하자 피고 B는 2010.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2. 7.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2. 용역내용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금액(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의 80%, 총 매각금액 8억 원)이상으로 매각 및 매각대금 수령(토지재개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 세무업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업무 제2조 용역금액 지급방법(총액)

1. 용역금액은 기본 용역비(부동산 중개수수료 포함)는 50,000,000원으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제외하며, 예상매도수익금(토지 재개발 보상금을 포함) 800,000,000원(토지 매각대금, 지장물 및 기타 보상금을 제외하고) 이상은 피고 B와 F이 안분하여 배당한다. 라.

피고들은 F을 입회인으로 하여 2012.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피고 B 수증자 피고 C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의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분배를 아래와 같이 약속하고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다음 대상 : 부동산의 표시 ①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E 외 7필지 ② 면적 : 1,167㎡ ③ 지목 : 대지, 도로, 임야 ④ 소유권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