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43]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
2차정기예금이 당초의 1차예금의 원금과 이자금을 현실로 지급받음이 없이 그 예금증서만을 갱신한채 그를 재차 예금한 위 1차예금의 계속적인 정기예금인 경우에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설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2차예금에 관하여 계속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 당심에서 감축)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5,753원 및 이에 대한 1972.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가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1971.4.10.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1푼 4리, 예치기간을 6개월간으로 하여 정기예금(이하 1차 예금이라고 한다)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위 정기예금기한이 종료한 후인 1972.5.12. 위 예치한 원금 5,00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위 예금에 대한 이자금 755,753원을 앞서와 같은 이자 및 예치기간의 약정으로 재차 정기예금(이하 2차 예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원고가 한 위 2차예금의 그 예치기한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차예금 5,755,753원과 그에 대한 1972.5.12.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자율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바 있으며, 동 소외인의 채무가 완제된바 없으므로 그와 동일성을 갖는 위 2차예금에 관하여도 앞서본 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계산서), 을 1호증의 1,2(각 예금증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 및 3호증(담보제공증서 및 해제청구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위 다툼이 없는 사실)를 종합하면, 피고은행 용산지점은 일찍이 동진주물제작소라는 옥호로서 주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그 사업운영자금을 대부한 일있어 1970.10.25. 당시까지 동 소외인에게 대부한 원금만도 금 214,476,000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동 소외인에 대부된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동 소외인은 피고은행(취급소, 피고 은행 용산지점)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차용금원에 대한 담보로서 그 소유의 수원시 매산로 1가 22번지 대 1,012평등 5필지의 토지 도합 2,028평외에 여러개의 부동산을 그 공동담보로 제공하고서 그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1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었는데 1970.10. 위 토지 2,028평에 관하여 원고와 그 대금을 3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앞서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은행과 그 저당권말소를 위한 절충을 한 끝에 피고은행으로부터 당시까지 대부된 금원중 금 12,090,000원만을 변제하면 위 경료된 근저당권을 일부 해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얻었으나, 그 즉시 위와 같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모처럼 이루어진 위 부동산에 관한 앞서본 저당권 일부 해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위 부동산을 매수한바 있는 원고는 그 다음해인 1971.4. 피고은행과 교섭하여 앞서 변제하기로 했던 금 12,09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그 이자금 2,321,280원의 합계금 14,411,280원과 동 소외인의 피고은행 명동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기 도래된 채무금 4,762,163원의 합계금 19,173,443원을 대위 변제하면서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원고가 매수한 위 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되었는데 피고은행은 당시 소외 1의 피고은행으로 부터의 대부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은행에 예치한 앞서본 1차 정기예금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1.4.18. 피고은행과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채무 일체를 담보한다는 약정으로 위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서 그 예금증서(증서번호 131/36)를 피고은행에 교부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하여 질권이 설정된 1차 정기예금은 그 예치기한이 종료한 후인 1972.5.12. 현재 그 이자가 금 755,753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같은 날자로 위 예치원금과 위 이자금을 앞서본 1차 정기예금과 동일할 내용(기한 6개월, 이자 연 1할 1푼 4리)으로 하여 재차 예금하였으며, 피고은행은 역시 당시까지 위 소외 1에 대한 융자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2차 예금에 관하여도 당초의 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서 계속 위 2차 예금증서(증서번호 133/158 및 133/15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일부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차 정기예금은 그 자체 원고가 한 당초의 1차예금의 원금과 그 이자금을 현실로 지급받음이 없이 그 예금증서만을 갱신한채 그를 재차 예금한 위 1차예금의 계속적인 정기예금이었다할 것이므로 위 1차예금에 관하여 설정된 앞서본 질권설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2차예금에 관하여 계속 그 효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비록 피고은행이 위 2차예금에 관하여 별도로 원고에 의한 그 질권설정절차를 밟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의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는 다만 1차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이 2차예금에 계속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즉 당초에 설정된 그 질권의 효력이 위 2차예금에 그대로 미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리 없고, 따라서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전액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니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