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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마약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3. 25. 밤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향정신정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7. 19:14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육교 부근 F 여관 앞 노상에서,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자, 발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 과정 사진), 수사보고( 차량 손괴 부분 추가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 국과수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양성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366 조( 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