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5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역대상자인바 2014. 6. 13. 부천시 오종구 B,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8.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거부 통지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