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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4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각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같은 동네 선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9:25경 정읍시 D에서 건 외 피해자의 선배인 개인택시를 타고 정읍시 E으로 가던 중 같은 동 F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정읍시 E에 있는 G 통갈비 뒷길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재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내벽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