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08 2014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각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같은 동네 선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19:25경 정읍시 D에서 건 외 피해자의 선배인 개인택시를 타고 정읍시 E으로 가던 중 같은 동 F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정읍시 E에 있는 G 통갈비 뒷길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재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 내벽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