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5』 피고인은 2016. 7. 12. 17:50경 평택시 C아파트 703호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야전삽(총 길이 약 74cm, 자루길이 약 52cm, 삽날길이 약 22cm)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47만 원의 들도록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540』
1. 피고인은 2016. 7. 12. 17:40 평택시 C아파트 노인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교제하였던 D과 노인회장인 E이 서로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기계 모니터,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5:3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방범창살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3. 05:40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길이 약 50센티미터) 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인터폰,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