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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47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01,7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12. 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영업7부문장으로 하여 아래 (1)항과 같은 영업부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영업부문수수료 및 임차부속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원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영업7부문(이하 ‘영업부문’이라 한다)은 영업부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영업부문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영업부문장의 신분 및 의무]

1. 영업부문의 정의 :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되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한 사업가형 조직을 말하며 대외적인 명칭은 영업부문, 해당 책임자는 영업부문장으로 한다.

3. 영업부문장은 본 계약에 의해 회사로부터 영업부문 운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영업부문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업무] 영업부문장은 해당 영업부문 책임자로, 회사가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상품의 판매, 유지 및 금융(투자) 및 기타 상품 서비스 등의 판매, 권유, 중개를 위한 업무의 총괄 관리 업무 제9조 [수수료의 지급] 영업부문수수료는 영업제도 및 부속약정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원고 대표이사 : D 날인 영업7부문 영업부문대표 : B 싸인 C 필기체는 수기(手記)로 된 부분임. 싸인 (2) 영업부문수수료 및 임차부속 약정서 제1조[영업부문 수수료 지급]

1. 영업부문 수수료는 월 실적규모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영업부문 지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