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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43858

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3. 6. D, E의 중개 아래 F과 사이에 의정부시 G 소재 암자(이하 ‘이 사건 암자’라 한다)를 대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015. 4. 30.까지 2,000만 원, 잔금 2015. 6. 19.까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 공유자 H와 1/2씩 공유관계에 있어 관계기관에 분할신청하여 완전히 필지분할 한 다음 C에게 이전한다. 잔금일은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 아닌 서로 상호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특약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19. D의 중개 아래 C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사실상 C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1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잔금 2015. 4. 30.까지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C은 2015. 7. 30. F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32551)에 “F이 약정기일인 2015. 6. 19.까지 선이행의무인 분할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암자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C이 이 사건 암자의 매수대금이 부족하다

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C이 이 사건 암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C이 이 사건 암자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데, C이 이 사건 암자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