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9:21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에 아이디 ‘F(닉네임:F)‘로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웹하드 E 아이디 ‘F(닉네임: F)’, H 아이디 ‘I(닉네임: J)’, K 아이디(ID) ‘F(닉네임: K)’를 이용하여 총 84,501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고 34,717,04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9. 서울 영등포구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 오던 친구 A으로부터 ’웹하드 H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할 차명 계정이 필요한데, 네 인적사항으로 ID를 만들어서 내게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H 사이트(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ID) 'I(닉네임: J)를 만들고, 전화로 A에게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A은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 I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총 26,238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8. 8. 7.부터 2019. 3. 19.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N)로 27회에 걸쳐 총 2,79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정이 음란물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