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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9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얼굴 주름 제거 시술방법인 '타이트리프트'를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킬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및 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