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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019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의 보는 바와 같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4. 1. 착오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통장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급하였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예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주문 기재 급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