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6.09 2019가단2225

지입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1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10,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하는 한편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료, 공과금, 벌과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위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이 갑 제2호증(위수탁 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위수탁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지입료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0.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1,047,81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461,410원, 운수종사자교육 미이수 과태료 18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10.자 및 2020. 3. 18.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지입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2020. 3. 18.자 내용증명우편에는'1차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의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20. 3. 10.자 내용증명우편은 2020.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