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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2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4. 12: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서방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농업을 위하여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여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은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