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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304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Q는 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Q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 L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