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204㎡에...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피고를 대리하는 D과 서귀포시 C 전 1,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3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1. 15., 잔금 291,000,000원은 2016. 2. 2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 잔금은 약속날짜 이전에 지불할 수 있다.
3. 양도세금관계로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매수인에게 절세의 목적으로 양도하며 매수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계약금 45,000,000원, 2016. 1. 15.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1.경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6. 2. 2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되 매매대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거절하고 있는바, 2016. 8.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농지전용이 농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경우 그 전용허가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