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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594

관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이 법원 2016 고단 3594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4]( 피고인 C, D, A)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 피고인 C, D은 2014년 경 필리핀에 있는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된 한국산 담배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재 반입하면서 마치 필리핀에서 원목의 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보세 창고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밀수입한 담배와 수입신고한 원목의 자를 서로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담배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E은 필리핀에서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고 마치 원목의 자인 것처럼 포장된 사진과 선적 서류 (B /L )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밀수입된 담배가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수입 통관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관세사 사무소 등을 지정하고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담배대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하고, 보세 운송기사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부산 소재 보세 운송 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 운송 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바꿔치기 할 수 있도록 보세 운송 도중 화물차를 정 차 하여 밀수입한 담배를 하차하고 수입신고한 원목의 자를 상차시킨 후 원목의 자를 대구 소재 보세 운송 창고로 운반하도록 한 후 밀수입한 담배를 국내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밀수입할 담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 5. 29.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4회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E을 만 나 한국으로 밀수입할 담배를 공급 받을 방법을 논의한 후 2014. 9. 26. 경 담배 구입 대금 미화 46,000 달러를 필리핀에 있는 E에게 송금하고, E은 그 무렵 밀수입할 담배 9,600 보루의 사진과 필리핀 산 원목의 자 6GT에 대한 허위 선적 서류 (B /L )를 피고인 D에게 송부하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