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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53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2억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2886]의 제2항 중 AG에게 송금하게 한 금원 관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3고단2886]의 제2항 중 AG에게 송금하게 한 금원 관련 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3 내지 66번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