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관광버스 4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I에게 운행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I이 피고인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4대를 운행하여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여행알선업체인 H를 운영하던 I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버스 4대의 할부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위 버스 운전기사들의 월급 및 4대 보험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I에게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 중 F 버스를 운전하였던 L은 원심법정에서 I이 위 버스의 배차 및 운행지시, 관리를 하였고, 급여도 I로부터 받았으며, 위 버스를 운행한 수익금을 I에게 주면 I이 피고인 회사에게 4대 보험료와 수리비 등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위 버스를 운행하면서 H 명의로 운행일보를 작성하였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 중 G 버스를 운전하였던 M는 원심법정에서 I이 위 버스의 관리, 배차 및 운행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배차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버스 중 K 버스를 운전하였던 O은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위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