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9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1: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4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쏘기 싫으니까 화내는거냐 구린년아 돈에 미친거 같구나ㅎ미친년 개같은 경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달
9. 03:34경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6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SMS메시지조회, 문자메시지 화면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