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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송파구 C 건설현장의 D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E이 옷을 갈아입고 근무를 나간 사이 컨테이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4:40경 서울 송파구 C 건설현장의 F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G, H이 옷을 갈아입고 근무를 나간 사이 컨테이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G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0원,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곤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피해금액, 재범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