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96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쪽 제6행의 ‘채권자를 원고’를 ‘채무자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