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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672호의 증 제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8』 피고인은 2016. 11. 9. 경 안성시 D 고시 텔에서, 휴대전화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 만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16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7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18』 피고인은 2016. 6. 30. 18:40 경 포항시 북구 H 203호에 있는 ‘I’ 퀵 서비스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 임 페리 얼 분유 1개, 바나나 2 송이, 우유 1개, 본 죽 2 그릇을 포항시 북구 K 아파트 201동 603호로 배달해 달라, 그리고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M)에 ‘N’ 이름으로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배달 물건을 받을 때 물건 값과 그 12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을 요청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예금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 값과 1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M) 로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881』

1. 심부름 의뢰 등에 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