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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56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속칭 ‘ 보험 사기’ 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편취 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 미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