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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77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4층 건물 414.12㎡ 중 제2층 선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5. 6. 3.부터 2020. 6. 3.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30.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소제기 당시 월차임 2,160만 원이 지체되어 보증금 공제하면 연체금은 1,160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