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인바, 2013. 8. 7. 07:00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러 온 E 산테페 차량에 등유 17리터, F 화물차에 등유 86.7리터 합계 103.5리터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인데, 이는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수사기관에서는 J주유소 소장 K으로부터 속아 경유가 아닌 등유를 공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고 허위의 변소를 하여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